설계안전성검토 (DFS)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찾아 제거·저감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설계안전성검토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자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며,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합니다. CS는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 작성과 검토의견 대응을 수행합니다.
대상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일부 건설기계 사용 공사 제외)
참여자별 역할
발주자검토 관련 자료·위험요소 정보 제공, 보고서 작성·승인 총괄
설계자설계조건·기준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도출, 저감대책 마련·설계 반영
CS위험요소 프로파일 분석, 위험성 평가, 보고서 작성, 검토의견 조치
관련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업무 절차
설계도서 분석공법·공종 파악
위험요소 도출위험요소 프로파일 활용
위험성 평가빈도·심각성 평가
저감대책 반영설계 변경·시공 시 고려사항
보고서·검토 대응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조치
시기 · 실시설계 완료 시점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계산서 완료 후)
CS 제공 산출물
설계안전검토보고서위험요소 목록 및 저감대책표검토의견 조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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